[김병화 후보자 낙마 왜?] 대법원 파행·사법부 내부 질타 부담 느낀 듯
입력 2012-07-27 00:09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자진 사퇴한 것은 정치권뿐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자질문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3건, 세금탈루 3건, 저축은행비리와 태백시장 수사 무마 의혹 등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를 추천한 검찰 내부에선 사퇴를 만류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김 후보자 역시 결백을 주장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직무대리 체제로 파행 운영되고 현직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임명철회를 요구하자 사퇴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지원을 받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를 힘겹게 받아낸다 해도 도덕성 시비로 권위가 실추돼 대법관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3일 송승용 수원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송 판사의 글에 동의하는 다른 판사들이 대거 댓글을 달며 반대여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추천을 받은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그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검찰 수뇌부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퇴 결심이 늦어졌다는 관측도 있다. 관례상 검찰 몫으로 배정돼온 한 자리마저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고 선후배 관계로 김 후보자 추천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 검찰과 법원 수뇌부에 대한 정실인사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