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병화 포기… 후보자 3명은 내달 1일 처리
입력 2012-07-26 23:47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전격 사퇴하면서 표류하던 나머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대법관 후보자 전원의 임명동의안 자유표결을 주장하던 새누리당이 입장을 선회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강 의장과 회동을 갖고 나머지 후보자(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신 울산지방법원장, 김창석 법원도서관장)에 대해서만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법무부와 김 후보자 측에 이 같은 뜻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김 후보자는 오후에 사퇴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김세연 신성범 황영철 의원 등 쇄신파 의원들은 전날 이 원내대표에게 임명동의 불가 방침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민주통합당 입장이 전적으로 수용된 것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브리핑을 갖고 “김 후보자 사퇴는 부적격 인사 추천에 대한 국민과 상식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난항을 겪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일단락되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문제가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다음 달 2일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원내대표 측은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표결을 강행하면 막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 출두 여부도 표결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표결에 참여할지, 불참하고 퇴장할지, 아니면 박 원내대표가 (표결 전에) 자진 출두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박지원 방탄국회’ 논란을 차단키 위해서다.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을 위해 8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자는 입장인데 여당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일로 예정된 경선후보 합동연설회를 오후 3시에서 오전 11시로 앞당겼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체포동의안은 149석의 새누리당과 5석의 선진통일당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가결 가능성이 높다.
손병호 유성열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