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자산가·소득 향상 젊은층 상환능력 반영… DTI 보완책 8월 말 확정
입력 2012-07-26 19:28
정부는 자산이 많은 고령층과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층의 상환능력을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하는 등 방안을 8월 말까지 확정 짓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청와대에서 개최된 내수활성화 토론회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 방안을 가능한 한 8월 안에 마무리 짓기로 방침을 정하고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까지 참석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1차 회의에서 우선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로 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8월 말까지 보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충분한 자산을 가진 고령층과 소득 향상이 기대되는 젊은층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은퇴자와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하우스 푸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역모기지 대출이자 비용을 연금소득공제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키로 했다. 역모기지는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상품.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 가입자만 최대 200만원가량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민간 은행 주택연금상품에도 비슷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민간 역모기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세부적인 지원 방안은 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맹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