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체포안 8월 2일 표결할 듯… 민주 “물리적 저지 안할 것”

입력 2012-07-26 20:26


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다음 달 2일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도 표결 자체를 막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 측은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표결을 강행하면 막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 출두 여부도 표결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통화에서 “7월 임시국회 종료(8월 3일) 전에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이 표결에 참여할지, 불참하고 퇴장할지, 아니면 박 원내대표가 (표결 전에) 자진 출두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중 체포동의안 처리 방침으로 선회한 것은 ‘박지원 방탄국회’ 논란을 차단키 위해서다.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8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자는 입장인데 여당이 8월 국회가 방탄국회로 악용된다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법에 따라 제출 시점 이후 첫 본회의인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으로, 8월 2일에 예정된 대선 경선후보 합동연설회를 당초 오후 3시에서 오전 11시로 앞당겨놓은 상태다.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의 의결 정족수가 요구되는 체포동의안은 149석의 새누리당과 5석의 선진통일당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당 일부 의원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도 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