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진당 정진후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입력 2012-07-26 18:53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시절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정진후(55)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김모(44)씨 등 간부 23명 중 20명에 대해서도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 등은 2009년 6월 공무원과 교사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시국선언문을 통해 ‘촛불시위’ ‘용산 화재 사건’ ‘비정규직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쇄신 등을 요구했다. 1, 2심은 시국선언을 법에서 금지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