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있거나 말거나… 펜션 90% 예약취소 때 수수료 과다
입력 2012-07-26 18:53
펜션업체 90% 이상이 예약취소 시 이용요금 전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펜션업체 90개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85개 업체가 성수기와 비수기 구별 없이 이용요금의 10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는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소수수료 기준을 준수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면 비수기 주말은 총 요금의 30%(주중은 20%), 성수기 주말은 총 요금의 90%(주중은 80%)로 취소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펜션 관련 소비자상담 2066건 중 절반 이상인 1124건(54.4%)이 “사업자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일 만큼 펜션업체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심각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천재지변과 관련된 별도 취소수수료 규정이 없어 업체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예약취소도 소비자 귀책사유로 간주해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천재지변 시 예약취소에 대한 별도 수수료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