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구속 기소… 합수단, 권오을에 3억 전달 정황 주목

입력 2012-07-26 18:54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이 지난 5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5750만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상득 전 의원을 26일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이 받은 돈 일부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로 건넨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합수단은 특히 이 전 의원이 2007년 10월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을 당시 대선캠프 유세담당 권오을 전 의원 측에 전달한 정황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 정두언 의원은 “이 전 의원이 내 비서관에게 ‘임 회장이 준 3억원을 권 의원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도 정 의원과 함께 이 전 의원을 만나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3억원이 ‘이 전 의원→정 의원→권 전 의원→대선캠프’ 형태로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당시 캠프 자금담당 실무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합수단은 7월 회기가 끝나면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정 의원을 통해 임 회장을 소개받은 사실만 인정할 뿐 금품수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의원도 자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샛강(3억원)을 따라가다 저수지(불법 대선자금)를 만나면 저수지를 팔 것”이라며 대선자금 수사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당시 대선캠프 자금 전체를 수사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12월 중순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관련 청탁과 함께 3억원을,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 자금으로 매월 250만∼300만원씩 총 1억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