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매수 성매매업해온 전 조직폭력 징역형
입력 2012-07-26 17:02
[쿠키 사회] 경찰관을 매수해 실질적으로 성매매업을 해온 조직폭력배 출신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서아람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실제 업주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도 경찰관에게 뇌물을 상납, 4년 넘게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조직 ‘서면통합파’ 출신인 박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 5월23일까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고한 부산 연산동 모 안마시술소에서 손님 1인당 16만~21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는 박씨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현직 경찰관 2명을 구속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경찰관 다수를 추적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