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재판 ‘재산분할 협의서’ 공방
입력 2012-07-26 00:42
삼성가(家) 재산상속 분쟁 재판에서 이건희(70) 삼성 회장 측이 “재산분할이 형제들 간 협의 하에 이뤄졌다”며 당시 작성한 협의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이 회장의 형 이맹희(81)씨 측이 이를 반박하면서 협의서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25일 서울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 심리로 열린 세 번째 재판에서 이 회장 측은 1989년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출하며 “당시 상속재산 분할에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자녀들이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맹희씨 변호인단은 “협의서에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이 명시돼 있지 않고 나머지 상속재산 일체를 이 회장에게 귀속한다는 문구도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차명주식의 존재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니 그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다시 차명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당시 이씨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된 셈이다.
이 회장 측은 “이맹희씨 등 형제들이 차명주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맹희씨의 아들인 이재현 CJ회장도 안국화재 차명주식 9만여주를 물려받아 실명전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맹희씨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받은 차명주식을 아들에게 넘겨줬으면서 차명주식의 존재여부를 몰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이 회장 측 주장이다. 이씨 측은 “소송당사자가 아닌 사람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며 “안국화재 주식은 이재현 회장 모친이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삼성전자 차명주식과 관련한 자료가 거의 없다”며 2008년 당시 삼성 특검 수사자료를 증거로 채택했고, 이 회장 측에 차명주주들의 주식 취득일자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