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서 처리할 사건을 2부서 담당… 대법관 4명 공백따른 파행 현실화
입력 2012-07-25 22:07
대법관 4명 공백사태로 대법원이 비상 직무대리 체제를 가동하는 등 업무파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25일 “양창수 대법관은 2주전부터 2부의 본인 사건을 담당하면서 1부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구속사건과 민사사건 등의 처리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3개 소부 가운데 김능환, 안대희 대법관의 퇴임으로 2명밖에 남지 않은 1부에 2부 소속인 양창수 대법관이 임시로 참여해 재판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전수안 대법관이 소속됐던 2부와 박일환 대법관이 있던 3부는 남은 대법관이 3명씩이어서 재판을 할 수는 있지만 대법관 2명이 동시에 빠진 1부는 자체 가동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1부는 26일 기존 이인복, 박병대 대법관에 양 대법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시국선언 사건 등 143건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대법관 공백으로 다른 대법관이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2008년 8월 이후 4년 만이다. 당시에는 대법관의 퇴임과 취임 시기 차이로 한 달간 공백이 생겼다. 대법관 12명이 주요 사건을 처리하는 전원합의체도 공백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가동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편 송승용(38) 수원지법 판사가 부적격 시비에 휩싸인 김병화(57) 대법관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리자 이를 지지하는 현직 판사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오명희(37·32기) 대전지법 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동의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