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상습 성폭행범 항소심서 징역 12년
입력 2012-07-25 22:06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4일 여조카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 점 등을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범죄가 9차례에 이르는 등 습벽이 있는 만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0년 자신의 큰 여조카(당시 15세)를 ‘학교까지 태워주겠다’며 차량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하는 등 여조카 2명을 상대로 수년간 9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