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층건물 ‘조류 충돌 방지시설’ 의무화… 스티커 ‘버드 세이버’ 부착
입력 2012-07-25 19:35
앞으로 부산지역 강과 산, 바다 인근의 고층건물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는 스티커 ‘버드 세이버(Bird Saver)’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부산시는 버드 세이버 부착 등 공공적 가치 증대와 친환경적 기준을 강화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바다·강 등 자연과 인접한 대형 유리창이 있는 건축물에는 반드시 맹금류 모양의 버드 세이버를 유리에 붙여 조류 충돌을 방지해야 된다.
그동안 새들이 고층 건물에 부착된 유리에 비친 녹지공간과 하늘을 실제로 착각하고 날다가 부딪히는 사고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와 부산야생동물치료센터 조사 결과 부산지역 조류의 유리창 충돌은 2009년 92건, 2010년 200건, 2011년 218건 등으로 증가했다.
부산지역 처음으로 버드 세이버를 설치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경우 2007년 개관 후 2년간 비둘기와 박새 등 7마리의 새가 유리창에 충돌해 다쳤으나 2009년 7월 버드 세이버를 시범설치한 뒤 한 건의 조류 충돌도 없었다. 에코센터는 유리창에 솔개·새매·매 등 맹금류의 스티커를 부착해놓았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