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니 기관장도 전용차는 ‘에쿠스’급… 권익위, 1000여곳 개선 권고

입력 2012-07-25 22:27

규모가 작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공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대형 전용차량을 굴리다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총 1000여개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관장 전용차량의 배기량 기준이 2008년 폐지된 후 공공기관의 전용차량은 계속 대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300㏄급 전용차량을 둔 지자체는 부지기수였다. 강원 A군 3778cc, B도의회 3778cc, 서울 C구 3342cc, 경남 D시 3342cc 등처럼 인구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배기량 3300cc이 넘는 대형차량을 운행했다.

정원이 20명도 채 안되는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의 출퇴근·업무용으로 대형차량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정원 17명의 부산지역 한 기관은 3342㏄ 차량을 4000만원에 구입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전북의 한 기관(정원 16명)은 3000㏄ 차량을 3400만원에, 정원 49명의 인천지역 또 다른 기관은 3600㏄(에쿠스급)차량을 5100만원에 빌려 쓴 사실이 드러났다.

기관장 배우자에게 5개월간 관용차량과 전속 운전사를 제공한 사례와 명절이나 주말에 관용차량을 쓰면서 행선지조차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도 조사돼 전용차량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데 대한 관리·감독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공사 사장은 지난 1∼4월 주말 및 명절에 무려 27회나 전용차량을 사용했다.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는 관용차량 126대의 보험을 수의계약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의 한 공사는 1984년부터 무려 28년간 본사차량 23대를 특정보험사에 계속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량을 구입할 경우 7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단기 임차해 차량을 자주 교체한 사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권익위는 이들 기관에 전용차량 지원기준 및 사적사용 차단 방법 마련과 운영현황 의무 공개 확대, 차량보험 경쟁입찰 의무화 등을 권고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b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