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2-07-25 19:25

27일부터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주거용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지정문화재와 보호구역),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천연기념물·명승 등에 금연 및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문화재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고궁·종묘, 사직단 및 조선왕릉(영릉·동구릉·융릉 및 영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정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매긴다.

이광형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