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피해자 ‘진술 영상’ 공개 갈등… 법원 “복사 허용” 검찰 “열람만”

입력 2012-07-25 19:26

성폭행 피해자의 검찰진술 녹화영상 복사 문제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진숙)는 지난 4월 친딸인 A양(15)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아버지 B씨(40)를 구속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B씨 변호인은 A양 진술 녹화영상 복사를 요청했다. B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검찰조사에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영상물을 복사하겠다”고 요청했다. 법원도 “아동·청소년 성폭행은 형량이 매우 높아 피고인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허락했다. 대신 영상물 음성변조와 모자이크 처리한 뒤 재판 관련 자료로만 사용토록 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 측에 전달되면 외부로 유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성폭력특별법상 피해자 신상 공개는 위법하다며 반대했다. 검찰 관계자는 “복사하지 않고 녹화물을 열람할 수 있는데도 변호인의 무리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검찰과 법원은 영상물 복사 문제를 놓고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로 3번이나 격돌했다. 법원은 검찰 의견을 모두 기각했고 검찰은 지난 23일 이 사건을 대법원에 올렸다.

전웅빈 정현수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