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위험 은폐… 前 발전소장 징역 1년-벌금 300만원

입력 2012-07-25 19:25

고리원전 1호기의 정전사고(블랙아웃) 위험을 은폐한 문모(55) 전 고리1발전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문관 부장판사는 25일 고리1호기에 외부전원 공급이 상실된 사고를 은폐해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전 소장에게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로 “피고인들은 방사선 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한 대책법 규정 등을 위반해 감독기관 등이 적정한 후속조치를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시켰다”며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체를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김모(56) 고리1발전소 운영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정모(56) 기술실장과 장모(49) 안전팀장, 임모(49) 발전팀장 등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정전 사실을 알고 있는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은폐 지시까지 수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발전소장 1인의 독자적인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발전소 간부인 피고인 김씨 등이 동의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