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키로
입력 2012-07-25 19:14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소송제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피해자 구제와 기업의 위법 행위 억제를 위해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일반 기업의 담합사건 등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불공정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법정 싸움에서 승소하면 직접 소를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기업 등의 위법 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 할 때 직접 피해액을 뛰어넘는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원사업자의 부당한 단가 인하로 발생한 손해의 최대 10배를 하도급업자에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공정위는 다만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우리 법체계와의 상충 가능성 등 우려도 있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최근 몇 개월 동안 CD금리가 기타 금리지표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