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목회자 윤리강령’ 수정안 확정… 20일간의 감수 절차 밟아 9월 총회에 상정키로
입력 2012-07-25 21:29
예장 합동 신학부가 준비중인 ‘목회자들을 위한 윤리강령’ 수정안이 마련됐다. 수정안은 감수작업을 거쳐 총회에 상정된다.
신학부는 25일 오전 임원·소위원장 회의를 갖고 지난 5일 개혁주의 신학대회에서 제안된 2가지 윤리강령안의 내용을 절충해 수정안을 확정했다. 신학부는 수정안을 합동 총회 원로 9명으로 구성된 감수위원에게 보냈다. 감수위원들은 20여일간 감수한 뒤 회신하게 된다. 신학부는 다음달 14일 임원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제97차 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신학부 관계자는 “권성수 대구 동신교회 목사와 이상원 총신대 교수가 신학대회에서 각각 제안한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만들었다”며 “일부 거친 표현 등 용어를 순화하는 선에서 작성됐다”고 말했다.
권 목사는 신학대회에서 ‘교회나 단체의 공금 횡령 및 유용 금지’ ‘일체의 금품수수 금지’ 등 10대 윤리강령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타인의 설교 도용 금지’ ‘성도의 개인정보 누설 금지’ ‘교회 재정의 평신도 직분자 일임과 철저한 영수증 처리’ 등 구체적 해법을 담은 16가지 윤리강령을 제시했다.
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