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임좌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2-07-25 21:57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5일 저축은행으로부터 2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 임좌순(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임씨를 불러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이전에도 한 차례 더 소환조사를 받았다. 임씨는 1968년 선관위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2000년 선거 실무사령탑인 사무총장에 올라 2004년 10월까지 재직했다. 이후 2005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아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다.

2010년 당시 임씨는 선관위 출신 ‘철새정치인’이라는 비난이 높은 상황에서 후보 공천을 받아 한나라당 내에서도 ‘밀실 전략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씨가 미래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공천헌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날 강희복(70) 전 아산시장에 대해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시장은 재임시절 김 회장이 차명 소유한 아산 소재 ‘아름다운CC’ 골프장 증설 인허가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시장은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민선 3, 4기 아산시장을 역임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