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에 7월 27일 출두 ‘최후통첩’

입력 2012-07-25 22:02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27일 대검 조사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이날 중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검찰은 3차 소환 통보를 택했다.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다.

검찰 관계자는 “더 이상의 임의 출석 요구는 없다”며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야당 원내대표를 수사하면서 검찰이 큰소리만 칠 수 있느냐”며 “상당히 험한 국면이라 신중히 접근하되 우리 길은 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검찰이 또다시 소환 대상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언론에 대고 소환장을 통보했다”며 “민주당과 박 원내대표는 정치적 의도로 편향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19일과 23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마지막’이라고 못 박은 만큼 박 원내대표가 27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법무부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고 이는 국무총리실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 시간상 늦어도 30일 이전에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8월 1일 본회의 보고돼 2일 표결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와 관련, “상황을 보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즉각적인 행동 돌입에 앞서 한 번 더 소환 통보를 한 것은 표면적으로 제1야당 원내 수장을 예우하는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에 대한 강경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이번 회기 중 체포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면서도 8월 임시국회 소집 논란 등 정치권 상황, 여론 동향 등을 전략적으로 살핀 결과다. ‘3번이나 자진 출석 기회를 줬다’는 측면에서 검찰로서는 강제구인의 명분도 갖게 됐다.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박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에 매달리고 있다. 검찰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두 차례 걸쳐 3000만원과 20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검찰 수사 무마 등을 청탁하며 3000만원을 전달한 의혹 등은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이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회장이 금품을 건넨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보강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비리 단서들도 샅샅이 훑는 분위기다.

지호일 전웅빈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