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중 목사의 시편] 교회가 전과자 위해 적극 나서야

입력 2012-07-25 18:20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강력범죄들은 한편으로는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치안당국의 활동을 요구하는 반면, 한편으로는 전과자들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주 올레길 관광객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46세의 강씨는 2008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전과자이다. 경남 통영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45세의 김씨의 범죄 전력은 더 화려하다. 그는 성폭력, 절도, 사기, 폭력 등을 자행한 전과 12범이다.

그러므로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자체가 각종 반사회적 범죄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어차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범인들은 언젠가 교도소에서 출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을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기가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사회에서 격리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응은 더 어려워진다. 일단 그들을 보는 사회의 시선이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기에 그들이 교도소에서 아무리 많은 자격증을 확보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생업을 갖기가 어렵다. 결국 그들은 대부분 사회부적응자로서 시한폭탄처럼 살게 된다. 그런데 시한폭탄은 말 그대로 언젠가 터질 폭탄이지 불발탄이 아니다.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이상 그들은 일정 시점이 되면 또 다시 괴물로 변하게 된다. 즉 전과자들을 사회부적응자로 방치하는 이상 우리 사회는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같은 죄로 2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사람이 다시 비슷한 죄를 저지르면 징역형을 마치고 나서도 추가로 보호감호처분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하여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그치지 않아 2005년 8월에 폐지되고 말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발찌나 각종 보호관찰제도 역시 그 한계점은 분명하다. 모두 맹수를 길거리에 풀어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결국 이 일에 나설 기관은 교회밖에 없다. 지금까지 교회는 교도소 선교를 통해 죄수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새 삶을 살 시작할 의지와 꿈을 갖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자신들과 유사한 범죄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신적 사회안전망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예를 들면 교회가 전과자들의 새 출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세우고 그 주요 고객이 되어 줄 수가 있다. 또한 교회가 그들의 일터 가운데 채플과 상담실을 운영하며 그들이 지속적인 영적 양분을 흡수하도록 도울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교회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만 기울인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회에 적응하려는 전과자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것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안산 꿈의교회 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