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초교 교사 중징계 처벌 결정
입력 2012-07-25 15:03
[쿠키 사회] 학생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한 인천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시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감사와 징계 요구를 받아들여 최근 10일간 문제의 A교사(49)와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서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교사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사는 일기를 하루 안 쓴 학생에 대해 4∼5대씩 때리고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쓴 것으로 밝혀졌다.
한 학생에 대해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겨 상처를 냈고 나무도끼로 학생들의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 성희롱 부분에 대해선 교사가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함께 지도 감독과 민원 처리 소홀 등을 들어 학교 관계자와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이 학교 2학년6반 학부모들은 최근 A교사가 아이들을 수시로 때리고 성희롱까지 했다며 교사 징계, 전보 등을 학교와 서부교육청에 요구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