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생활기록부도 무인발급기서 발급
입력 2012-07-24 19:37
25일부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검정고시 영문 합격·성적증명서, 과목 합격증명서 4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이 같은 4종의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 창구에서 발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기존 검정고시 관련 민원서류 발급 시 징수하던 200원의 수수료도 무료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55종에서 59종으로 늘어났다.
전정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