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5만원 미만 소액결제도 보호
입력 2012-07-24 19:36
앞으로는 인터넷쇼핑몰에서 5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를 할 때도 구매안전서비스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5만원 이상의 현금결제에만 적용하고 있는 구매안전서비스를 모든 금액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터넷쇼핑몰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액결제에도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인터넷쇼핑몰 이용 시 5만원 미만 거래가 가장 많은데도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될 경우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피해 발생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이 밖에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에는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판매가를 표시하고 단위가격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수산물 외에 가구나 화장품 등 공산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온라인 유통 음원·영상물, 온라인게임 등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함에도 거래 철회가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개인정보 해킹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큰 휴면사이트를 직권 폐쇄할 수 있는 근거와 폐쇄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는 안도 마련해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수용되면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강화돼 보다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 피해 구제가 신속·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