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홈 메우기’ 건강보험 6세 미만까지 확대
입력 2012-07-24 19:37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 홈 메우기의 보험적용 대상과 범위가 10월 1일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치아 홈 메우기의 보험적용 대상을 기존 6∼14세에서 6세 미만까지, 큰 어금니(제1대구치)에서 작은 어금니(제2대구치)까지 포함해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월 3일까지 입안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치아 홈 메우기란 어금니 표면의 홈을 실란트로 메워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충치예방 시술이다. 그동안은 6세 미만이 제외돼 치아발육이 빠른 연간 4만1000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7만7000명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받아 연간 58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