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이상득 기소하면서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할듯

입력 2012-07-24 19:12

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방침을 굳히고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25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기소하면서 동시에 박 원내대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박 원내대표가 2차 소환에도 불응한 만큼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이날 체포영장 청구 방안을 고려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 등 외부 요인을 감안해 결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 임시회기 종료 전에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 해도 회기가 끝난 뒤 박 원내대표를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만약 ‘방탄국회’가 열리더라도 재청구된 체포영장을 국회가 다시 부결시키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즉시 국회에 체포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고 국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다음 달 1, 2일이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지난 6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5일 만에 표결에 부쳐진 것을 감안하면 회기 내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검찰이 이번 주 중에는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체포영장은 통상 7∼10일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박 원내대표를 체포할 수 있다. 또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나면 박 원내대표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크다.

한편 검찰은 보해저축은행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대표에게서 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썬앤문그룹 전 부회장 김성래(62·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오 전 대표에게 “HMC투자증권 등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부탁해 700억원을 유치해 올 테니 투자금의 10%인 70억원을 보수로 달라”로 요청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7억원을 받아갔다. 그러나 보해저축은행은 유상증자에 실패했고 같은 달 영업정지됐다.

지호일 전웅빈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