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불법 대여자 2013년부터 신고땐 포상금
입력 2012-07-24 19:09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556종에 이르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불법 대여를 알선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액수는 시행령을 통해 정해지지만 다른 포상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5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는 매년 200건가량 적발되고 있다.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다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물론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맹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