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담보 38억 대출한 일당 13명 기소

입력 2012-07-24 19:04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박경춘)은 24일 서류를 위조해 남의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38억원을 대출받아 나눠 가진 혐의(사기 등)로 서모(59)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 등은 2008년 2월 홍모(78)씨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해 만든 가짜 등기서류로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홍씨 땅 1200여㎡의 주인 행세를 했으며, 이를 담보로 파주의 한 은행으로부터 23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들은 한 달 뒤인 같은 해 3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가평의 한모(56)씨 땅 7800여㎡를 담보로 양평의 한 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아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서씨 등은 경기도 일대를 돌며 관리가 허술한 땅을 물색한 뒤 고양시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공익요원 차모(27)씨로부터 건네받은 땅 주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주소지·인감증명서 용지 등으로 가짜 등기서류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여주=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