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론스타 부당이득 반환 소송… 민변도 금융위 상대 정보공개 청구 訴
입력 2012-07-24 22:1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남긴 론스타 관련 소송을 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24일 “지난 10년간 은행법을 위반해 챙긴 3조4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외환은행에 반환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론스타를 상대로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외환은행의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기 때문에 외환은행 주식양도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론스타가 벌어들인 배당이득 1조3000억원과 매각차익 2조1000억원만큼 외환은행의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민변도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통지한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의 전문을 공개하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5월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한국 정부가 적기에 승인해 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벨기에 투자협정(BIT)에 따라 한국 정부를 ISD에 회부하겠다고 통지한 바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