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선연, 前 총무 목사에 ‘사문서 위조’ 추가 법적대응 검토
입력 2012-07-24 18:21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한독선연)는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전 총무 N목사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를 추가로 확보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한독선연은 “N목사의 총무 임기가 정관 상 2006년 4월까지인데 2003년 정식 절차 없이 정관에서 임기 규정(임기 2년에 1회 연장 가능)을 없애 지난해 12월까지 재임했다”며 “이는 운영규정을 위·변조해 임기를 불법적으로 연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독선연은 지난달 18일 “N목사가 총무 재임 시절 목사 안수식 물품 대금 등 6억4000만원을 횡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독선연 연합회장 송용필 목사는 “수차례 사실 인정과 변제를 요구했으나 N목사는 궤변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