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

입력 2012-07-24 19:19

새누리당 ‘재벌 개혁을 주도하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25일 발의한다. 개정안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및 처벌 강화,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한 재벌의 회사 설립 금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벌 총수의 사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과 함께 그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익을 얻은 회사와 총수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명시된다.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경우 기존 ‘위반행위 중지’라는 시정조치 외에 ‘위반행위 재발방지 및 공정경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같이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 규제) 강화와 순환출자 제한 및 순환출자에 의한 의결권 제한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재벌 기업의 과도한 시장지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24일 개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싸고 참석자들 사이에 이견이 불거졌다.

정중원 공정위 국장은 “출총제는 재벌들이 전혀 아프지도 않은데 대외적으로 굉장히 아픈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제도”라며 “실효성 없는 제도를 도입해 재벌에 면죄부를 줘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이의영 군산대 교수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출총제가 집행된 예가 없었는데 실효성을 말할 수 있느냐”며 “출총제를 실효성 없게 만든 건 국회의원들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