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주자, 종교편향논리 답습 우려

입력 2012-07-24 17:39


[미션라이프] 주요 대선 주자들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과 불교계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펼친 종교편향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황당한 것은 이들이 종교편향을 막겠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정교분리 위배나 종교편향 소지가 높은 불교 예산지원은 더욱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편향 논리는 피해의식에서 나와”=종교편향과 관련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대선 후보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다. 그는 불교계 한 언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종교 편향적인 인사가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공직 인선단계부터 종교적 중립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지방의 한 사찰에서 “종교편향 금지법을 만들어서라도 종교편향을 반드시 막겠다”고 공언했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도 “정부는 종교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자의 종교편향에 대해 엄정한 제재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종교차별금지법안 신설과 종교차별 논리가 종자연과 불교계가 2005년부터 기독교의 신앙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수년간 공들여 온 이슈라는 데 있다. 당시 종자연은 ‘공무원의 정치·종교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력한 규정을 요구했다. 종자연과 불교계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09년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종교중립 의무조항이 신설된다. 일부 후보가 내세운 종교편향 금지법은 이것을 한층 더 강화시키겠다는 말이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종교편향 논리는 기독교 선교에 대한 불교의 피해의식과 개종이 자신의 종단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종교차별에 따른 기본권 침해 구제는 헌법소원과 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종교평화법 등 법조항 신설을 노린 것은 기독교 선교를 막고 공직자의 신앙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짙다”고 주장했다.

◇종교편향 막고 불교예산은 지원 하겠다?=문제는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종교편향 논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정략적인 종교편향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정교분리 위배 소지가 짙은 불교지원 예산과 관련해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후보는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건립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했다. 헌법상 공공복리와 같은 세속적인 목적이 아닌 포교를 목적으로 공권력과 종교가 유착하는 것은 명백한 정교분리 위반이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공동대표 전용태 변호사는 “대선 후보들은 종교편향 주장이나 종교차별금지법을 주장하기에 앞서 그것이 종교의 자유와 평등, 헌법과 법률에 맞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불교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는 데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되면 비신자와 타 종교인 입장에서 종교차별을 주장하게 되고 오히려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