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공원·해수욕장 등 공공장소 음주는 제한돼야
입력 2012-07-24 18:45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내 2000여개 공원에서 음주 금지안을 추진한다. 또 강원도 강릉시는 경포해변 백사장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장소 내 음주에 대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음주 제한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도심 주변 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 술판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술을 마실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문화를 대변한다.
피서 철마다 한밤중 백사장 전체가 거대한 술판으로 변하고, 휴식공간에서의 과도한 음주행위가 때로는 폭력사태로 번지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무더위를 피해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혹시나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발길을 돌리고 있다.
공공장소 음주금지로 잃는 것은 ‘마음대로 술 마시는 즐거움’이다. 하지만 음주로 인한 소란, 냄새, 무질서가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음주로 인한 예측불허의 사고방지’ 등 사회적 이익이 훨씬 크다.
정경화(부산시 당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