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발주 대가 수뢰 안성시 공무원 구속
입력 2012-07-24 15:11
[쿠키 사회] 관급공사 발주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구속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안성시 모 사업소 팀장(6급)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8월 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관급공사 발주를 대가로 돈을 요구, 3차례에 걸쳐 현금 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안성시 공무원 이모(55·5급)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12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양주 등 69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수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뇌물을 건넨 업체는 이후 안성시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1억5000만~2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