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서 운영하는 카페·공연장에 세금 부과 논란… 지역민 돕는 ‘사회적 기업’ 전환이 대안
입력 2012-07-23 20:27
서울 강남구가 교회 내 카페나 공연장 등 문화 공간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이들 공간의 사회적기업 전환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법인세와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지정기부금 인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회나 교계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모델은 다양하다. 중·대형 교회들이 대부분 운영 중인 ‘친교실’은 카페형 사회적기업으로 활용 가능하다.
인천 효성동 효성중앙감리교회는 교회 건물 1층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카페(커피밀 플러스)를 운영 중이다. 일반 카페처럼 보이지만 인천시에서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현재 노인 바리스타 1명과 자원봉사자들이 카페를 운영 중이다. 수익금은 노인 무료급식과 지역 내 아동·노인복지·장애인 지원시설에 지원된다. 커피밀 플러스는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지역 내 청년 및 여성 실직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더 늘릴 계획이다.
공연장 등 문화 공간을 보유 중인 교회나 단체는 성미산극장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사단법인 성미산마을극장사업단은 서울 성산동에서 극장과 극단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주 수입원은 공연과 대관 사업이며 지역 내 저소득층 주민을 현장 진행요원으로 고용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수익금은 지역 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극 수업과 각종 워크숍, 문화 서비스 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려면 노인과 장애인, 탈북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회사·법인·비영리 단체·협동조합 등 법인체부터 만들어야 한다. 또 발생하는 수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출해야 한다.
법적 요건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을 통해 최장 3년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예비 사회적기업에 경영컨설팅 비용과 사업개발비, 일자리 창출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통과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과 시설비,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목적만으로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또 다른 반발과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서울의 한 중형교회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의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을 세우는 목적이 혜택만 받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품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고용부의 지원을 받아 기독교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원센터에서는 교회나 교계 단체들에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센터 본부장 이준모 목사는 “많은 교회가 사회적기업을 위해 법인을 세워야 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면 과세 당국과 마찰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품는 교회 본연의 모습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도 교계의 인적·물적 자원이 한국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설립 등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