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 부장판사 사표 수리
입력 2012-07-23 19:31
대법원은 충북 청주의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대전지법 A부장판사(47)가 23일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했다고 밝혔다. A부장판사는 25일자로 면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판사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징계 절차 없이 면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A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후 11시50분쯤 청주 용암동 한 술집에서 부인, 친인척 등과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 끝에 옆자리 손님을 폭행하고 탁자 등을 부쉈으며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석방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