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간 이식하려… 장기 매매 공모자 집유
입력 2012-07-23 19:31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병에 걸린 동생을 위해 장기를 사려고 한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오모(56)씨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빚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오씨에게 간을 팔려고 한 윤모(28)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들은 지난해 2월 간경화를 앓고 있던 오씨의 동생에게 윤씨의 간을 이식해 주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주고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오씨는 병원에 이식 대상자 승인 신청을 했지만 심사 단계에서 발각됐다.
재판부는 “금전을 대가로 장기 등을 사고파는 행위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오씨는 병을 앓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윤씨는 생계를 위협하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