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살해 승려 징역 6개월
입력 2012-07-23 19:31
부산지법 형사7단독 서아람 판사는 둔기로 진돗개를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직 승려 이모(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초읍동 송모(72)씨의 집 마당에서 진돗개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죽인 혐의다. 이씨는 당시 술에 취해 송씨 집 앞을 지나가다 개가 심하게 짓자 갑자기 담을 넘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