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일반노조, 전자 본관 앞서 첫 집회

입력 2012-07-23 19:31

삼성일반노조가 23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숨진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 황민웅씨 7주기 추모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삼성일반노조 출범 이후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조 공식 집회가 열린 건 처음이다.

추모 집회는 지난 13일 노조가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오전 법원이 받아들여 가까스로 열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집회가 금지될 경우 노조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회가 허용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기업들이 본사 사옥 앞에서 노조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유령집회’ 신고를 내왔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노조는 지난달 황씨 추모 집회 신청서를 냈지만 서초서는 “삼성전자 직장협의회 집회 신고가 먼저 접수됐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노조는 “삼성전자는 직장협의회 명의로 올해만 130여일 연속 집회 신고를 냈지만 다른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형식상 신고일 뿐 실제 집회가 개최된 적은 거의 없다”며 집회금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병구 공보판사는 “기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막으려고 집회 신고를 선점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등에 대한 해석은 본안 재판(집회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본사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 빙자한 불법집회 근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웅빈 정현수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