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주 반천산업단지 조성사업 불법하도급 의혹 수사

입력 2012-07-23 19:16

울산시 울주군 반천리 반천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불거진 불법하도급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본보 6월 5일자 9면 보도)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언양읍 반천리 산 629번지 반천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관할 울주경찰서에 수사 지시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공사 시행사인 현대엠코㈜는 지난해 12월 T사와 6억6000만원에 반천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나무 벌목 및 임목 폐기물처리 공정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T사는 다시 M사와 공사금액의 15%를 제한 5억6000만원에 일괄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M사는 다시 개인업자 김모씨와 3.3㎡ 당 400원에 재하도급 계약을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못하도록 돼 있다.

김씨는 “137만3276㎡의 산을 벌목하려면 약 20억원이 들지만 최저입찰로 인해 6억6000만원에 계약됐고 2단계에 걸쳐 불법하도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M사가 현대엠코㈜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자신들은 건설면허가 없어 T사를 내세웠다”며 “T사는 건설면허 사용을 조건으로 공사금액의 15%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엠코㈜는 지난 17일부터 반천산업단지 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그동안 불거진 폐기물 폐립, 소나무 밀반출 등을 조사 중이다. 현대엠코㈜는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장 책임자를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