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00억대 닌텐도 게임 불법복제 판매업자 무더기 입건

입력 2012-07-23 19:05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일본 게임회사 닌텐도의 불법 복제 게임과 카트리지 등 9만여점을 불법으로 유통한 15개 온라인 쇼핑몰 운영주 등 2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복제한 카트리지와 게임을 메모리 용량에 따라 4만∼10만원에 판매, 개당 1만원 정도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유통 제품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총 1000억원에 달한다.

적발된 카트리지는 R4, DSTT, DSTTi 등으로 게임기의 불법 복제 방지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장치다. 이 카트리지에 복제한 게임을 저장해 닌텐도 게임기에 연결하면 정품과 다를 바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오리지널 100%, 완벽 A/S 보장’ 등의 광고를 하며 대담하게 판매해 왔다. 세관이 단속을 강화하자 타인 명의로 외국에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쇼핑몰 IP 주소를 수시로 바꾸고 PC방을 활용하는 등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점조직으로 구성된 불법복제 게임물 공급업자들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