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이 학습·보건에 악영향?… 학교보건법 개정안 추진 논란
입력 2012-07-23 19:06
학교 주변에 장례식장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 등은 ‘학습과 학생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는 곳’에 장례식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기존 법에는 폐기물처리장·가축시장·화장장·납골시설·경마경륜장·유흥시설 등을 학교 주변에 설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구의 학부모들이 입법해 달라고 요청해 검토를 거쳐 발의한 것”이라면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학교보건법에 설치 금지 시설이 연도별로 하나둘씩 추가돼 왔으며 이번에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법상 자유업으로 분류된 장례식장은 도시 외곽이나 농어촌 지역의 학교 주변에 영세한 규모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장례식장의 설치 금지가 님비현상(기피시설을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을 부추기는 것이어서 비교육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장례식장이 학생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시설이 아니고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도 적은데도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