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최종석 제대로 기소했다면 3개월 재수사 인력낭비 없었을 것”

입력 2012-07-23 19:31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구속 기소된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재판에서는 변호인과 검사가 ‘뒤늦은 기소’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최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판사 심우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통해 “2010년 7월 시작된 민간인 불법사찰 1차 수사 당시 검찰이 이미 최종석과 이영호 피고인의 연루 사실을 알았으면서 이제 와 (이를) 비난하며 기소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에 제대로 기소됐다면 3개월 이상 재수사하는 인력 낭비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변호인의 발언에 발끈하며 “변호인이 사실이 아닌 얘기를 했다”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판에 참여한 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변호인이 거짓을 말했다. 발언을 철회하라”고 계속 따졌다. 검찰은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했으나 수사 미비에 대한 야당 등의 비판이 거세지자 올해 재수사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하드디스크 파기를 직접 지시했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 전 행정관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 전 행정관이 조모상을 치를 수 있도록 26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정현수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