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 이르면 주중 체포영장

입력 2012-07-23 22:08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박 원내대표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만큼 추가 소환 없이 강제구인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찰 수뇌부와 조율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검찰의 2차 소환 요구도 거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에 참석해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다면 당당하게 법원에 기소하라”며 “저도 당당하게 법원에 출두해 무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뿐”이라며 “(혐의자) 조사도 않고 기소하라면 수사 기관이 왜 필요하냐”고 응수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 혐의 입증에 필요한 금품 제공자 및 목격자 진술,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고 사실상 박 원내대표의 소명을 듣는 과정만 남겨 놓은 상태다.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계좌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원지검이 2010년 진행했던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과정에 국회 법사위 소속이던 박 원내대표가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당시 검찰은 금융 브로커 등 7명을 기소했지만 오문철 전 대표 등 임원들은 사법 처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 수사 초기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박종한 전 보해저축은행 행장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박 원내대표가 지난해 2월 보해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직후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 측 입장을 전달한 경위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 수사 방향과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며 “다음 달 2일 예정된 본회의 등 국회 일정, 여론 동향 등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장모 전 속초세무서장을 구속기소하고 권모 전 남대문세무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호일 전웅빈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