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동의안’ 진통 거듭
입력 2012-07-23 22:09
국회는 23일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민주통합당이 김병화 후보자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새누리당은 강창희 국회의장을 찾아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강 의장은 직권상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국회 본회의 산회 대신 정회를 선언하고 양당에 막판 합의를 촉구했다. 강 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시점으로 8월 1일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시점을) 8월 1일이라고 얘기했으나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그날 할 수 있는 것을 왜 지금은 하지 못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 눈치만 보는 국회의장 모습에 실망했다”면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8월 1일 처리된다 해도 사법부가 20일 이상 반신불수가 된다. 민주당의 작전대로 8월 임시국회 때나 처리된다면 1개월 또는 2개월까지 사법공백 사태가 길어지는데 국회의장이 책임을 확실히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구에 발끈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임명동의안 심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마치지 못할 때만 직권상정이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은 김 후보자의 명백한 위법 사안이 있기 때문에 심사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날치기로 통과된 대법관의 판결에 국민은 결코 승복하지 않을 것이며, 대법원의 위상 추락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7월 임시국회는 회기가 8월 3일까지지만 24∼31일에는 본회의가 잡혀 있지 않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난 10일 전임 대법관 4명이 퇴임한 후 사법공백 사태는 13일째 이어졌다. 지난해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42일 만에 처리된 데 이어 두 번째 장기 사법공백이다.
강 의장이 다음 달 1일 이전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는 게 가장 좋지만 강 의장이 휴회 기간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해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