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공수처 설치 등 7개 개혁법안 당론 발의… 민주, 검찰에 맞불
입력 2012-07-23 19:24
민주통합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등을 담은 검찰 개혁 7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검찰이 박지원 원내대표 재소환과 이석현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 등을 강행하자 입법권을 내세워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날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는 반드시 ‘서면지휘’를 하도록 해서 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제한했다.
대표발의자인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접 명령을 받는 부서여서 총장이 직접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도 지검 단위 특수부에서 초대형 사건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 및 그 친족의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유지까지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을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찰과 별도의 독립 기구로 설치토록 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가 특정 사건에 대한 질의를 위해 요구할 경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검찰 내부 감찰이 강화되도록 대검 감찰부 담당 검사는 반드시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검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처리 현황을 국회에 꼭 보고토록 했다.
청와대에 파견됐던 검사는 2년간 검사로 재임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