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돌침대 상표 함부로 못쓴다…대법, 원고 패소 원심 파기

입력 2012-07-22 21:53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 명칭을 쓰지 말라며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수산업이 2001년부터 상표에 별 모양 다섯 개를 추가했지만 훨씬 전인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 상표를 사용해 왔고, 2010년 국내 돌침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를 제조·판매해 온 장수산업은 “1999년 설립된 경쟁업체 장수돌침대가 남의 회사 이름을 상표로 붙여 돌침대를 만들어 판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