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성폭행범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2-07-22 18:54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8세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39)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정보공개 5년과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윤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행동통제력에 문제가 있고, 전문가 진단을 고려할 때 장래에 나이 어린 아동을 성추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