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의혹 은행권, 이번엔… 국민銀, 고객 대출서류 조작

입력 2012-07-22 18:55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을 사고 있는 은행권에서 이번에는 고객 대출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사원 A씨 등 30여명이 대출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국민은행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3년 만기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도 2년2개월 만에 대출금을 갚으라는 연락이 왔다”면서 “계약서 원본을 찾아보니 끝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 숫자 ‘3’을 ‘2’로 바꾸고 뒤에 ‘2개월’을 집어넣는 등 위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계약서에는 아예 숫자 전체를 긁어낸 뒤 ‘2년2개월’로 새겨진 도장을 찍은 흔적도 발견됐다. 이 같은 계약서 조작이 여러 지점에서 시행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도 서류 조작을 시인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본부에서 대출승인을 내주기 전에 지점 차원에서 먼저 일부 입주 예정자에게 3년 만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후 만기 2년2개월로 승인이 나자 임의로 계약서의 숫자를 바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에 큰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닌 만큼 일부러 조작한 것은 아니다”며 “당시 실무 담당자는 지난해 은행을 퇴사했으며 조작된 만기기간은 모두 원상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일부 실무 담당자의 경우 은행을 그만두고 지주 계열사로 이동하는 등 은행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류 조작은 확실한 범죄 행위”라며 “다른 은행에서도 서류조작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추가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