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마련 늑장, 행정공백 초래…정부 부처, 협의 지연 등으로 5년간 법률 14% 시한 넘겨
입력 2012-07-22 22:03
2007년 12월 21일 일부 개정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권고하고 정보보호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수법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법 개정이었다. 이 법은 2008년 6월 22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시행령이 공포된 건 올해 5월 23일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22일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실무위원회 구성을 두고 국정원과 업무 조정이 잘 안돼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간 협의 지연으로 공공기관 정보보호 업무에 3년 11개월의 행정 공백이 생긴 셈이다.
법률이 제·개정될 땐 부칙에 시행령 마련 시점을 명시하고 있지만 시한을 넘긴 법률은 최근 5년간 10건 중 1.5건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새누리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법률 시행령 마련 지연 현황’에 따르면 시행령 마련이 늦어진 법률은 시행령이 필요한 법률 총 1126개 중 158건(14%)이다. 2007년 41건, 2008년 38건, 2009년 39건, 2010년 22건, 2011년 18건이었다. 평균 지연기간은 2007년 47일, 2008년 83일, 2009년 31일, 2010년 67일, 2011년 38일간이었다.
지연된 사유로는 소관 부처간 협의 지연 58%(92건), 시행 유예기간 부족 37%(60건) 등이 대부분이었다. 대통령 해외 순방으로 인한 결재 지연도 6건이었다.
부처 간 협의 지연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법령 미비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제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22조 1항에는 대통령령의 재·개정이 필요한 경우 그 법률이 공포된 후 시행령 입안 기간을 최소 6개월로 두고 있지만 상한선은 따로 정해 놓지 않았다.
박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최장 1년 또는 2년 등으로 시행령 마련 최대 기간을 두고 지키지 않을 시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국회 해당 상임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